안성시가 축산농가 및 시민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공익신고’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작년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행위로 10건, 퇴비화가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농지에 살포한 행위로 2건, 중간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행위로 6건, 액비 살포기준 위반으로 4건 등 총 24건을 사법처분했으며, 축사주변에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적치한 행위로 48건, 정화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9건 등 총 77건의 가축분뇨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특히 지난해 하절기 야간에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한 농가에 대한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노지에 부적정 보관하고 우천으로 가축분뇨 함유 침출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행위까지 적발하는 등 여전히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지에 살포할 시 악취,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적정시비량보다 많은 퇴·액비가 농지에 살포될 경우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며 정화처리 되지 않은 가축분뇨 방류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경우 수질 환경이 크게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공익신고’ 포스터를 제작했다.

이 포스터가 각 마을회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배포했으며,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성시청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 업로드해놓은 상태이다.

축산농가에서는 보관장소 외 가축분뇨를 부적정하게 관리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출 예방을 위한 방지턱 설치 등 예방 조치 및 일일 시설점검을 해야 하며,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자진신고와 더불어 자체 방제 작업실시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 2차 전구물질인 암모니아(NH3) 배출량이 농업부문 중 축산분야에서 91%를 차지하고 있고, 미부숙 가축분뇨에서 암모니아 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부숙완료된 퇴비를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이어 “영양염류가 고농도로 함유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시 물고기 폐사, 녹조현상 등 부영양화 발생으로 우리의 소중한 환경이 오염되므로 주변에서 하천오염 또는 부적정 적치된 가축분뇨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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