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장애연금이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또한 질병 또는 부상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사이에 있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

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단,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2016년 11월 30일 전 초진일이 있는 경우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어야 함 미납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1/3 미만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세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세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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