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설 연휴를 감안하여 1월 27일(금)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2.07.01 ~ 22.12.31 |
간이과세자 | 22.01.01 ~ 22.12.31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2.07.01 ~ 22.12.31 |
예정고지 미대상 | 22.10.01 ~ 22.12.31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서비스 |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