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설 연휴를 감안하여 1월 27일(금)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대상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2.07.01 ~ 22.12.31

간이과세자

22.01.01 ~ 22.12.3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2.07.01 ~ 22.12.31

예정고지 미대상

22.10.01 ~ 22.12.31

  이번 신고대상자는 866만명(법인 121만, 개인 745만)으로 21년 2기 확정신고 대비 49만명 증가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의 제공하고,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하기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05만의 사업자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복합 경제 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1/27까지 조기환급 신청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3까지 앞당겨 지급),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17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기한내 성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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