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가 밝아오면서 새롭게 신설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다. 
이에 본지에서는 2023년 신년을 맞아 시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 6가지를 알아봤다.
 
●  최저시급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2022년 9,160원보다 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2023년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201만 580원이다.  
 
●  만 나이 통일 시행
올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7일 법제처는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국제통용 기준)’를 표시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를 만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  부모급여 도입
2023년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됐다. 지난해 8월 30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부모급여 예산이 확정·의결됐다. 이는 우리나라 출산률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영아기 돌봄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 원이 차감되며,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 지원된다. 
 
●  우회전 신호등 도입
현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우회전 차량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월 23일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서 이를 위반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는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하며,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 된다.
 
●  소비기한 도입
올해부터는 음식물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가 도입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계도기간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할 수 있다.
유통기한은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나타낸다. 반면 소비기한의 경우 실제로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약 20%~50% 가량 긴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학 입학금 폐지
지난 2019년 8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도부터 대학 입학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대학 입학금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단, 대학원의 입학금은 폐지되지 않고 현상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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