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24(금)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을 허용(단, 일정보증금 이하는 제외)하였고,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음
[소득세법]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법인세법]
-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씩 하향 조정
- ‘접대비’ 명칭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24.01.01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법]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및 조정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 매출액 5천억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상향 : 연 200만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 매출액 5천억 미만
- 청년도약계좌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도입
-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총급여 5,500만 이하 : 17% 총급여 5,500만 초과 ~ 7,000만 이하 : 15%
-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전년 대비 금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
김경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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