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유지

 - 평택시·시의회·시민단체의 간절한 바람 통했다

평택시가 그토록 지켜내고자 했던 평택항 2종 배후단지 개발면적이 당초 계획대로 유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를 통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기존 183만 8천㎡(약 55.6만평)에서 59만 5천㎡(약 18만평)로 약 67%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성적인 방법에 정량적 요소를 추가한 결과, 개발면적 대비 163만 7천㎡(약 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계획보다 개발면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는 같은달 30일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유지를 요청했다.

평택시 설명에 따르면, 평택항은 부산항, 인천항 등 타 항만과 달리 항만 배후도심지가 없어 항만종사자들의 주거시설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의료 및 상업시설 등 도시기반시설도 전무해,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 항만보다 인건비가 높아 항만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두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 중이었음에도 해양수산부가 갑작스럽게 개발면적을 축소시켰다며 기본 면적 유지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뿐만 아니라 평택시의회와 관내 시민단체도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평택항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다행히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당초 계획대로 확정됐다.

또한 인천시, 광양시와 연대해 건의한 상부시설(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의 양도제한 규제 완화 역시 반영돼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 사이 철도 인입선 인근 녹지공간도 반영돼 향후 항만배후단지 간 차폐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평택시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준 해양수산부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항만배후단지란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구분되며, 1종 항만배후단지는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설치해 항만의 육성과 부가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항만배후단지, 2종 항만배후단지는 1종 항만구역을 제외한 항만구역에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설치해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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