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연말을 맞아 2022년 세입 마무리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펼친다고 밝혔다.

송탄출장소 세무과에 따르면, 2022년 평택시 지방세 징수목표액 1조 5,085억 원 중 송탄출장소 징수목표액은 7,378억 원으로 시 전체 징수목표액의 48.91%에 해당하며, 11월 말 현재 징수액은 7,411억 원으로 당초 징수목표액의 4.4%를 초과 달성했다.

도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내 대형건축물 신축 및 진위2·3산업단지 입주 등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시세의 경우 고덕신도시 아파트 신축 및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평택세무서까지 가야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송탄출장소 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 신고창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감면 신청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22년에는 이월체납 정리목표액 83억 원을 설정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추진으로 22년말까지 목표액 대비 4.2% 초과 달성인 86억 원 정도의 체납액 징수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2년 1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안내문 발송,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모든 납세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업무연찬과 납세자 편의시책을 꾸준히 발굴해 세정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