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에 현금 증여시 ‘현금거래인데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냥 지나갔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및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경우도 많아 그에 따른 조세 소송도 많은 편입니다.
증여재산공제-10년 이내의 기간 내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가액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천만원
(4)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1천만원
<case1> 성년자가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5천 만원, 할머니로부터 3천 만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는 안내도 될까?
☞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5천 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한 번만 되는 것입니다.
즉,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총액 8천만원 - 5천만원(증여재산공제)=3천 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case2> 아버지가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는 경우에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
☞ 자녀 2명이 각각 5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 2명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case3> 양부모로부터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se4>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외손자도 성년자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se5> 장인 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