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연금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비서류-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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