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결제대행업체는 가맹점으로부터 ①매출결제의뢰를 받으면 ②결제대행을 통해 카드사 등에게 대금을 청구,수령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고 ③가맹점의 매출자료인 ‘결제대행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④결제대행자료 등을 신고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가맹점을 이를 바탕으로 ⑤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성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을 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세단말기’, ‘분리매출을 통한 세율구간 하락’, ‘신용카드 매출의 현금화’ 등의 문구로 자영업자들의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회피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높은 수수료(매출금액의 7~8%)를 편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도 ‘절세단말기’ 사용이 절세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에 편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예시>

‘사장님들의 세금을 절세단말기로 줄여드립니다!’

- 결제시 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 수수료는 높지만 각종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줄여드립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입니다.

- 최근 절세의 목적으로 많은 사장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 세무상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가맹점 모집 광고 자료 및 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으로 분석하여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43개를 추출하였고, 이들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수집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여 가맹점의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여 가맹점의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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