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지역 내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권한을 두고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는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평택시에는 남부·북부·서부문화예술회관 총 3곳의 문예회관이 존재한다. 이들 회관은 「평택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에 따라 평택시에서 관리·감독을 맡아야 하지만, 문화재단 출범 이후에는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평택시에서 재단으로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발생했다. 실제로 음악회를 진행했던 A단체는 공연을 위해 문예회관을 대관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재단에서 자신들의 관할인 것을 앞세워 공연 준비 중이던 주관사 관계자를 불러다가 ‘식사시간이니 리허설 및 무대세팅을 중단하라’거나 ‘정해진 시간 내 행사를 끝내라’는 일방적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관사 관계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회관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시설로, 재단과 주관 단체는 상호 협력 관계에 가깝다.

그럼에도 현재의 문화재단은 각 문예회관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재단에서 시설물 대관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갑’의 위치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관내 예술단체가 대관을 요청했다고 해서 ‘을’의 위치에 서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해 문화재단 측은 핑계가 있다. 

자신들의 식사시간이나 근무시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는 갑질이 아닌 정당한 요구였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문화예술 공연의 경우 특수한 상황으로 분류돼 리허설 및 무대 설치를 진행할 시 직원 간 로테이션으로 식사를 하는 등 충분히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평택시문화재단은 평택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목적으로 평택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출연금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앞으로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돼야 한다.

문화예술 행사에는 ‘합치’가 없다. ‘협치’를 통해 서로가 잘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진행한다면, 이를 통한 과정은 두말할 것 없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앞으로 문화재단은 자신들의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예술인에게 있어 ‘갑질’하는 문화재단의 존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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