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이 지난 5일, 김보라 안성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을 비롯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등 4명은 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보라 시장을 향해 “혼란에 대해 안성시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작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보라 시장의) 혐의가 한 두건이 아니다”라며, “올해 3월 지방선거를 약 90일 앞두고 업무추진비 480여만 원으로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새해인사와 함께 문자메시지를 이름과 직함을 넣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김보라 시장은) 지방선거 공보물에 마치 본인이 철도 유치를 확정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게재해서 유권자전 가정에 배포했다”며,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박빙의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들은 “김보라 시장은 곧 진행될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시정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며, “김보라 시장은 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시민께 무릎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2부는 지난달 30일 김보라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앞서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7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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