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병원의 공공장소에 걸어두기 위해 화가로부터 직접 그림을 구입하였습니다.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한 작가나 업체를 통해 그림을 구입하였으나, 이번에 취득한 그림은 비사업자인 화가로부터 직접 구입한 것이라 증빙처리를 할 수 없음에 난감해졌고, 이에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즉, 미술작품 구입시 사업소득 3.3%(사업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 경비로 인정되는 것일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합니다. 

병원에 그림을 직접 걸어둔 경우 다른 병원사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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