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2세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연령이 58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1년도 ‘A값’은 2,539,734원입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539,734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502,629원(연 42,031,552원)에 해당 (2021년 기준)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수급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