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11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해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홍기원 의원은 폐수가 발생하나 전량 위탁 처리해 공공수역으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국회의원은 “그간 배출사업장에서 폐수 전량을 위탁해 외부로 반출하는데도 배출시설의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어왔다”며, “전량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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