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서현옥(평택3)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미비점에 대해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되고, 개발을 시작한 이래로 14년째 별다른 성과 없이 표류중이며 18년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까지 겪는 등 난관에 빠진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주민들은 14년째 지지부진한 현덕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거래규제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사태로 인해 지자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채권금리가 치솟는 등 계속된 개발악재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장기간 표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계속된 계획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는 토지주와 주민들은 지난 10월 현덕지구의 지구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에 이르렀다”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현덕주민들이 1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겪은 불이익을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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