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오는 25일까지 김장철을 맞이해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해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에는 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신고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추석·김장철 등 성수기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 점검대상은 김장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와 천일염 등을 집중 점검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염장새우와 천일염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김덕균 평택지원장은 “그동안 국민들과 생산·유통·판매자분들의 관심 덕분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돼 왔다”며, “국민들께서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통해 제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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