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년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 하고(납부기한 2023. 1. 31.(화)),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고지서 배달알림 서비스란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상황을 확인하고 집배원과의 연락 및 수령희망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사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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