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때 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어느 정도 인가요

<해설> 1.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고를 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운행지배)하여 그 이익(운행이익)을 누리는 운행자, 운행자는 아니지만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운전자가 있습니다.

운행자란 통상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자동차보유자”라고 합니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니라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된다면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 : 자동차절도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합니다)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자는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을이라는 고용인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을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갑은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사유(免責事由)는 입증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실제로 자동차 운행자는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자동차의 운행자가 아닌 운전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배법상의 책임과 달리 운전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자와 운전자가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앞에서 본 고용인에 의한 자동차 사고의 예) 피해자는 운행자와 운전자 중 어느 쪽에 대하여도 손해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동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대부분 자동차보험회사가 담당하며, 피해자도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명목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0다46894 판결).

2)손해배상의 범위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와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치료비 등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적극적 손해, ②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逸失收入) 등 소극적 손해, ③ 부상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이외에 가족들 역시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항상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 감액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실상계(過失相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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