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감독 강화

 -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홍기원 국회의원(평택 갑)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지난달 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중고차 매매업자는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성능 및 상태를 점검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에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됐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등) 제공 ▲거짓 점검 및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금지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적합한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점검 내용의 보존 및 전산전송 의무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는 차량 상태 확인에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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