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달 25일,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의 역량 강화를 위해 4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자치법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 주관의 현장 교육으로 마련됐으며, 자치법규 일반이론과 주민조례청구 및 재의·제소 쟁점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행정안전부 이해원 사무관은 자치법규 일반이론과 쟁점 사례를 중심으로 한 주민조례청구, 재의·제소에 대해서 열띤 강의를 펼쳤고, 직원들 또한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 공직자의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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