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 상주감리 적용에 따라 상승된 감리비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평택시 건축위원회’에 해체계획 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해체 분야 전문위원회는 건축물 해체계획서(개요, 공법, 안전 방안 등) 적정 여부와 공정표 및 감리자 배치 기간, 피해방지계획 등을 심의해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정감리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심의한다.

아울러, 그동안 건축주와 감리자 당사자 간 사인 간의 계약으로 감리비 과소분쟁이 지속됐던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지역건축사회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축물 해체 안전성 확보 및 해체공사 감리관련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