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3명·중상 2명 등 총 5명의 사상자

- 경찰, 현장 소장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

- 안성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안내”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사고와 관련해 현장 소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시공을 맡은 SGC이테크건설의 안찬규 대표는 지난 2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13시 5분 노동자들이 물류창고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진행 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8명이 작업 중이었으며 자력 대피한 3명을 제외하고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구조 당시 2명은 중상,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로 발견된 2명과 중상으로 알려진 1명이 치료 도중 사망하며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성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를 수사 중에 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간 결과가 나오면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공사의 원청업체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법 시행 당시(2022.01.27.)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인 공사는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SGC이테크건설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안성시 건축과 관계자는 산업재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사고를 비롯해 최근 대부분 현장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대다수”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수칙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발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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