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5일간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앞두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고,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산불감시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봄철 유래 없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대형산불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던 바, 산불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림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로,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불법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및 흡연행위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상세사항은 안성시 산림녹지과(678-25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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