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고가의 꼬마빌딩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재평가하여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지만 그 외 토지, 단독주택, 상가 등은 비교 가능한 유사 부동산이 드물고, 거래도 많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계산하는데 반해 그 외 부동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19.02.12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되었는데,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에도 추후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납세자 자진신고기한

국세청 결정기한

감정평가 가능기간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증여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 자산은 나대지, 상가건물(꼬마빌딩) 등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감정평가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수수료는 전액 국세청이 부담합니다.

감정평가 완료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한 후 시가로 인정되면 그 감정가액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그에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가 추가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 세금이 추가로 과세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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