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지난 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보육 발전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담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현행 보육료 수준이 적정보육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원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기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은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운영 구조에서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상한선)의 현실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평택2)은 “어린이집 시설의 규모, 설립주체, 소재지역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이 형평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라면서도 “국가 보육정책 및 한정된 자치단체 보육예산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에 점진적으로 경기도 보육예산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실효성 있는 경기도 보육정책을 위해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영아반(0~2세) 운영비 지원 ▲누리반 운영비 신설 요청 ▲차액 보육료 상향 요구 ▲조리사 인건비 지원 ▲경기도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 없는 보육환경 지원 ▲시설 개보수비 지원 ▲법인·법단 차량기사 인건비 지원 ▲취약보육 토요보육 운영비 지원 ▲비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차별 없는 보육지원 정책 방향(대정부 공동추진)을 제언하며 시책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공보육의 관점에서 경기도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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