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 등 5개 지역

 - 공유수면법·식품위생법·수산업법 위반 행위 10건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3일 경기도 내 주요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를 포함한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사경에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평택·화성·안산·시흥·김포 지역 바닷가에 대해 어항구역 및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바다는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차단해 바다가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21년 9월에도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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