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인 갑과 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소유인 임야 1만평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에는 병이라는 사람이 수 년 전부터 무단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살고 있으며, 병은 수차례에 걸쳐 철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위 건물을 정에게 팔아버리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갑과 을은 병과 정 중 누구를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해 설> 정을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건물의 철거는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행위이므로 이러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란 보통은 건물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의 소유권은 건물을 신축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매도할 경우 매수인은 등기를 갖추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단서).

  사례에서 정은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등기를 갖추지는 못하였을 것이므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갑과 을은 소유권자가 아닌 병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전주로부터 매수에 의하여 채권적으로 취득하였고, 전주에 의하여 이를 점거하게 되었다면 그는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할 수 있다(66다1538 판결)”고 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정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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