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은행 컨소시엄 사업계획서 주요 요건 불이행

 - 경기경제청“향후 사업 방향성 정해진 것 없어...”

결국 현덕지구 주민들이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민간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하며 사업이 좌초된 것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지난 5일, 대구은행컨소시엄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민간개발로 진행됐던 2018년 사업시행자(대한민국중국성개발) 지정 취소 이후 사업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원인은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이었던 ‘20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와 ‘2차 사업협약 이행 보증서(60억 원) 납부(2021년 말)’ 등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덕지구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와 평택도시공사(이하 평택도공)는 각각 지난 1월 12일과 18일에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경기경제청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구은행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경기경제청 관계자는 “대구은행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이후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현덕지구 개발사업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개발 시기를 비롯해 어떤 것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전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에 231만6천㎡ 규모의 유통·상업·주거 등의 복합단지 개발 사업이다. 

당초에는 민간사업자에 의한 차이나타운으로 계획됐으나 실시계획 승인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2018년 지정 취소되고 민·관 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아직 현덕지구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덕지구를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그러wk 현덕지구 주민들은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현덕지구가 2006년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과 취소를 반복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걸리자 이에 불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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