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범죄 발생 우려에 따라 오는 11월 25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 저해사범(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과 인권침해 행위(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에 앞서 오는 14일까지 단속 예고 및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평택해경은 양식장, 어선, 염전 등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의식 개선 및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염전 등에서 장애인 인권 유린 행위 또는 선박에서 선원 폭행 등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해양종사자분들은 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 상반기 특별단속에서 해양안전저해사범 총 81건, 81명과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 총 2건, 3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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