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입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상반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15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25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직권 제외
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4만명)와 ②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포항시, 경주시 등)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7월~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중소기업
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스타트업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10.31까지)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