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 입니다.

법인사업자 58만명은 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 화요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상반기 공급가액 1.5억 미만) 15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25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 직권 제외

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14만명)와 ② 최근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포항시, 경주시 등)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22년 7월~12월 실적을 23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내년 1월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중소기업

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스타트업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등이 10월 21일(금)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조기 지급(10.31까지)할 예정입니다.

전자신고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법인사업자는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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