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과 함께 해양안전 모바일 앱인 ‘해로드’에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은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해양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활동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으로, 평택해경서 관할의 경우 해사안전법에 의거해 평택·당진항, 대산항, 당진화력 인근 해상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과 협업해 해로드 앱의 해도상에서 평택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 수역’을 표출하고, 해당 해역 진입·이탈시 알림기능으로 허가필요수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 시 해양레저 활동객들이 해로드 앱을 적극 활용해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안전한 레저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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