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정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 대상자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로 단순경비율 적용(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 등) 대상인 자

2. 환급금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적게는 1만원, 많게는 312만(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방법

 인터넷 홈택스(또는 모바일 손택스) 화면에서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클릭하면 최근 5년간 환급예상세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택스, 유튜브에 숏폼(핵심 내용을 담은 1~5분 분량의 컨텐츠)을 게시하였으니 기한후 신고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숏폼 찾아보기>

① 인터넷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우측 바로가기 배너 ‘숏폼영상’

② 유튜브 > 검색창 ‘국세청’입력 > 국세청 채널 > 홈택스 세금신고 무작정 따라하기

국세청 직원은 기한후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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