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강사 A씨,“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소명기회 없어”

 - 평택교육청,‘계약서 미작성 및 해지통보 절차 위반 확인’

평택시 소재 한 초등학교(이하 G초등학교)에서 전교생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강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가 하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평택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G초등학교 측은 지난 6월 17일 외부강사 A씨에게 ‘사회성 회복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업을 의뢰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일정 조율을 통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5회기(1회기 2시간)의 수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으며,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학교 측이 외부강사 A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과 협의를 통해 보장된 총 5회기의 수업 중 단, 2회의 수업만이 진행된 가운데 돌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계약해지 서면통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강사 A씨는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8월과 9월 일정을 모두 조정했다”며, “학교 측과 계약서를 쓰기를 기다렸지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 생각하고 믿고 수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학교 측은 2번의 수업을 진행한 후, 갑자기 문자메시지로 강의 중지를 요청하더니 어떠한 소명 기회나 협의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결국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수업을 다시 진행하라고 했다. 이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식의 명백한 학교의 갑질”이라고 덧붙였다.

평택교육지원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강의 계약의 절차 위반 및 수업중단의 결정과 통지 과정에서의 협의와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일부분 불이익처우형에 해당된다고 판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방문해 담당자와 면담 조사를 진행하고 강사 면담도 진행했다”며, “강사 계약서 미작성, 수업 중단의 결정과 통지 과정에서의 불이익 사안 등이 있다고 판단돼 현재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규정에 따라 (G초등학교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G초등학교 교사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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