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양도, 상속... 많이 들어본 용어이나 그 차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생전에 진행

상속-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사망후에 진행

양도-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증여와 양도의 공통점은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됩니다.

증여와 상속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증여는 살아 생전에 상속은 사망후에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 증여는 모든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증여의제-의제란 ‘~로 본다’ ‘~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증여로 본다는 것임.

즉, 납세자의 반증이 있더라도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예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추정-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납세자가 반증을 하면 증여로 보지 않음.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예시>

▶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증여와 관련한 세법규정을 보면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증여추정의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여추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족 간에 실제로 대금을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금융증빙)한 경우 증여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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