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삼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 점검활동을 실시하며 음식점, 편의점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및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업소에는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필히 할 것을 주지시키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이찬종 고삼면장은 “바쁘신 가운데 수고해주신 고삼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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