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올해 여름철 우천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환경오염 행위, 저장시설 불량으로 인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방류 등 총 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5건 모두 유출농가에서 배출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된 사항으로 가축분뇨법 위반에 해당된다.

위반 사례는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노후화로 파손된 상태에서 비가 내려 빗물이 저장시설로 유입돼 가축분뇨와 빗물이 혼합된 가축분 혼합수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된 경우 ▲작년 경부터 가축분뇨 폭기 저장조의 재질 불량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해 폭기조 외벽에 구멍이 뚫리는 현상을 방치하다가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된 경우 ▲가축분뇨 고속발효기의 세정집진시설 내 가축분뇨와 혼합된 세정액을 지속적으로 공공수역으로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를 통해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후 축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축분뇨 유출이 예상되는 시설의 보수를 당부했다.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가족, 친지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가축분 냄새로 불편하지 않도록 농가 정리정돈 및 탈취제 등의 약품 지속 살포 등 농가 스스로 관리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가축분뇨법 위반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지난 4월 한 달 동안 지도점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에 게재·상영하는 등 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네이버밴드 ‘안성시축산인나눔터’를 개설해 축산단체 및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관련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법 준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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