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점검의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이며,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상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 검사기관에서 검사받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명절이 되면 제품의 불필요한 재포장 및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 쓰레기 과대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자원순환분야에서 성공적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조업체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소비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제품을 우선 구매해 자연스레 과대포장 제품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현명한 소비문화의 정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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