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주택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및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공익법인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구 분 | 단일세율 | 일반세율 |
1주택, 일반 2주택 | 3% | 0.6~3%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 6% | 1.2~6% |
그러나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 일반세율 적용 신청시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 21년부터 적용 |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 | |
3. 「주택법」, 「도시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 |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건설임대주택사업자 | |
5. 주택공동사용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상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 22년부터 적용 |
6. 종중(宗中) |
<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
일반세율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고(과세표준 6억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낮은 세율의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세부담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이 급증 되는 것을 예방하여 세부담이 완화됩니다.
신청방법은 9/16~9/30까지 홈택스, 손택스 및 서면으로 특례신청이 가능하고,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