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25일,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유흥주점 등 등록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부정유통을 단호히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일명 ‘깡’) ▲결제거부 행위 등으로,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을 살펴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을 코나아이로부터 제공받아 현장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678-2431)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방문·단속하는 등 철저하고 차질 없는 지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과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가 진행된다. 중대한 위법이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처가 내려진다. 

김보라 시장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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