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갑으로부터 원룸을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여 1년 정도 살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하는 수 없이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고 짐만 빼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갑에게 찾아가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갑은 잔여계약기간인 1년간의 월세를 공제하고 남은 76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이 알기로는 병이 이사를 간 후 3개월 뒤에 을에게 다시 임차를 하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해설> 3개월간의 월세를 제외한 9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존속하게 되며, 병은 갑에게 월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하여 주었다면 갑역시 병과의 임대차계약이 계속하여 존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과을 간에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점은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한 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병은 3개월간의 월세만 지급하면 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 중 3개월간의 월세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940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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