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평택시장 직·성명 찍힌 마카롱 제공... 

 - 총무·회계·정보통신·언론홍보 등 4개부서 조사

평택경찰서가 2년 전 시청 전 직원에게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마카롱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장선 평택시장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부서는 총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통홍보관 등 4개 부서다. 

앞서 평택시 총무과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비전동에 위치한 A카페에서 마카롱 6구 세트 2,670개를 구매해 시청 전 직원에게 제공했다. 명분 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한 직원 격려용’이었지만, 문제는 해당 마카롱에 정 시장의 직함과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는 점이다.

단순히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비상근무’ 하는 소속 직원에게 격려물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가능한 사안이다. 

단, 이번처럼 전 직원에게 격려물품을 제공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22조에 명시된 ‘기부행위(선거구안에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해 금전·물품 등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시장 개인의 직·성명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제공됐어야 한다.

이에 지난 5월 29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이후 평택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평택시 총무과 관계자는 “당시 마카롱을 구입하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됐다”며, “회계과 역시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 부서이고, 정보통신과는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부서, 소통홍보관은 시정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시장이 직접 마카롱 구매를 지시한 것이냐’는 본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 총무과 내부에서만 결재가 이루어졌을 뿐, 윗선에 따로 보고가 들어간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정 시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마카롱 제공에 대해 “위와 같은 격려물품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그 물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표시하여 배부하는 것은 같은 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으나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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