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시는 9월 한 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집중단속에 앞서 미등록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등록 및 신고하면 등록대상 반려견 위반사항(미등록, 등록사항 미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며,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 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 원과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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