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수산물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9월 16일까지(4주간) 추석 명절 민생침해 범죄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22일부터 1주간은 주요 항·포구 현수막 설치, 공공기관 전광판 활용, 어촌계장 상대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단속 예고기간을 걸쳐 충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오는 29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항·포구와 해역별 5개 전담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이 집중되는 횟집, 수산물 직판장을 중점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중대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사범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침입 절도 등 민생침해사범 ▲폭행 및 장기 조업어선 선원 하선요구 묵살 등 인권침해 사범 ▲선원 구인난을 악용하는 선불금 사기 및 기소중지자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육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해 추석 전 민생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어구 적재, 불법어업, 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10건, 10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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