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임금 근로자(월 소득220만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법인 대표이사 제외)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9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단,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지원 중인 자는 ’21.4월까지 근로소득 2,838만원,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2,100만원 이상 적용)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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