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인사권 독립을 두고 벌어진 안성시의회와 안성시 간의 갈등이 일단락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안성시의회는 현행법상 계획대로 인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만큼 당장은 시에서 파견인원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8월 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5급 사무관 3명과 6급 팀장 2명, 6급 이하 1명 등 총 6명에 대한 파견을 올해 12월 31일까지 5개월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인사발령에 대해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의회인사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의회 파견인력의 전원 복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귀통보를 받은 이들은 따로 보직을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행정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며 “안성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빠른 안정을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면서도 “기존 직원의 파견을 연장한 후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했으나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파견 직원 전원의 복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회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양측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던 와중 안성시의회가 한 발짝 물러나는 자세를 취했다. 

안정열 의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의회가 파견복귀를 요청한 인원을 대신해 시에서 새롭게 인물을 파견 받아 운영할 예정”이라며, “얼마 안가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초 안성시의회는 의회인사권 독립을 위해 전문위원직에 6급 공무원 2명을 전입시킨 후 내부 승진을 통해 5급을 달게 할 예정이었다”면서도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기에 올해까지는 시에서 파견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30년 만에 인사권 독립을 보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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