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추가 참여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평택시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대출 잔액의 2%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정부 공공주거지원 사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행복주택 거주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의 사업 참여 청년은 참여가 제한된다.

세부지원자격의 경우 평택시청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8024-3077)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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