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안전한 제도이다.

당초 인간증명서 발급은 도장 제작 및 주소지 방문 후 인감 사전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분실 시 주소지를 방문해야 인감 변경이 가능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위임 발급으로 인한 부정발급, 인감 위조 등의 우려도 존재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제와 효력이 같으며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및 차량 매도 등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이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어디에서든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안성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창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의 편리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LED 전광판,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해 제도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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