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으나,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1. 개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제혜택

피상속인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원 공제

적용요건

-피상속인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50%(상장 3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며, 상속개시 당시의 고용인원(총급여)을 유지

3. 컨설팅 기간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4. 컨설팅 내용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5. 신청대상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거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6.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22.0

7.01~22.08.01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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