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갑)이 지난 15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배법에서는 뺑소니, 무보험차량, 낙하된 물체 등으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우선 보상하고 가해자에 대해 지급된 보상금을 한도로 구상(求償)하는 한편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를 지원하거나 생활자금 대출 등 보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권을 회수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채권회수가 어려울 경우 법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문제는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경우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결손처분 채권범위를 확대하여 유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유자녀 대부분은 생활자금 대출 외에도 다중 채무 등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에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결손처분 대상에 포함해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해 채무감면·면탈을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유자녀 대상 정부지원대출은 경제활동이 시작되는 만 30세에 상환부담이 시작되어 장기간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불이행의 법적조치로 인해 경제활동 제약의 악순환이 초래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손처분 채권범위 확대를 통해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무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자배법상 피해지원기금 대상 사업과 권한위탁 규정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불일치해 법률체계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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